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통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의 취업을 하고,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이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모집신청 방법
2020년 6월 16일 오전 9시부터 6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 1인가구 총 5천명을 모집합니다. 나이로는 만 19세~ 만 39세 이하자 입니다.
서울시의 청년 월세지원사업 지원 금액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1.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3.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서울 청년월세 지원 제외대상
1.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2. 토지과세표준액과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 1억원 초과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6.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책,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등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 받는자
7.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200만원인데요. 젊은 청년들의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주거비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서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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