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가수이자 방송인 강남이 귀화 시험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한국인 엄마를 둔 <특별 귀화>케이스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시험과 면접만 남은 상황에서 시험이 연기되었다고 하지요. 강남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그 때 다시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점이 있는데요. 엄마가 한국인이라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귀화를 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 서류가 어머어마했지요.
물론, 국적을 바꾸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이 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1. 귀화 허가 신청서
2. 가족관계 통보서
3. 여권,
4. 본국 신분증
5. 본국 범죄경력 증명서
6. 한국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서류
7. 본국 출생 증명서
8. 친속관계 공증서
9.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판결문
10. 유전자 감정서
11. 기본, 혼인, 가족관계증명서(한국인 부모)
12. 주민등록등본(한국인 부모)
13. 주민등록증 사본(한국인 부모)
14. 어릴적 사진 및 같이 찍은 사진
등의 준비물이 필요했습니다. 강남은 이런 서류는 모두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시험과 면접관의 면접이 남은 상태라고 하지요.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약 20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서류 모으는 것도 오래 걸렸다>
아무튼,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인 아내(부인) 이상화와 결혼을 했으니 국적을 바꾸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남이 준비를 잘해서 국적을 잘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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